나경원 “민주당, 형사사법 붕괴 법안 50여 건 무더기 강행…국민 안전 포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공소취소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0여 분 만에 단독으로 채택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수 법안 50여 건을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일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10여 분 만에 단독 강행 채택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직결된 법안 50여 건을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는 인사독재이자 입법독재이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 안건 73건 중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직접 연결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51개 법률을 손질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칙 개정 한도를 넘긴 28개 법률을 쪼개기 입법으로 넘겨가면서까지 졸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 정도면 단순한 후속 정비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배선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도, 현장 의견 수렴도, 국민 설명도 없이 법안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 후 불과 9일 만에 본회의 처리 수순에 올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10월 2일을 앞둔 검찰 완전폐지 및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시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휘할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대행 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졌다”
나 의원은 “자괴감이 든다. 무지막지하게 강행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며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다시 통렬히 실감한다”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늘 쌓은 졸속과 독주의 업보는 반드시 처절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숫자로만 밀어붙인 법은 숫자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심판받는다”며 “악법을 막고 국민을 지킬 힘, 다수의석과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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