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결정 존중”…시정요구 이행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노무현재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콘텐츠를 올린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 11곳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노무현재단)
재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논의 끝에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월 7일,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게시한 계정 11곳에 대해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방미심위는 8월 6일 첫 심의에서 게시물의 사회적 유해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통신심의 제도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이날 재심의에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계정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할 목적으로 개설·운영됐다고 보고, 개별 게시물이 아닌 계정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전원 일치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재단은 이번 결정을 “고인에 대한 혐오·모욕 행위가 우리 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임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온라인 혐오 표현이 17년간 이어져 왔으며, 청소년층에까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단은 현행법상 방미심위의 시정요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해,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와 관계 기관에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무현재단은 2025년 7월 온라인 혐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한 혐오 콘텐츠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입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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