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곳 중 21곳 기준 넘어…아동보호기관 국비 실집행률 4년 평균 60.6%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넘어선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시·도 평균 기준으로는 부산·경남·전남·충남·경북·강원·전북·광주·대구 등 9개 시·도가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2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은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과 전남은 각각 4곳, 충남과 경북 각각 3곳, 강원 2곳, 전북 1곳이 기준을 넘었다.
시·도 평균 자체가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1곳(67.7%)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대전과 울산도 각각 5개 구·군 가운데 4곳이 기준을 넘었다.
정부는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증원 이후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후속 지원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년 53.5%, 2023년 55.9%, 2024년 66.4%, 2025년 66.6%로 최근 4년 평균 60.6%에 그쳤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2022-2025년 교부된 국비 47억6,094만원 가운데 25%인 11억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부지·건물 확보의 어려움, 거점심리치료센터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 채용난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 71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113명을 추가 충원한 만큼 지역별 배치 현황과 증원 이후 업무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와 조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