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에 돌려줘야 방치된 친일재산192 만 평 ,국가가 즉각 매입해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실태 재점검 …친일귀속재산73%( 여의도2.2 배 )미매각 방치 공원 · 도로 묶인 친일재산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나 …중앙정부 · 지자체 등 공공 매입 전환 촉구 매각대금 수입 급감으로 순애기금‘ 고갈 위기…920 억 원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연명 이광재“ 팔리지 않는 친일재산은 국가가 즉각 매입하고 ,그 재정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돌려줘야 
▲사진= 이정근 기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특별법 제정 20 여 년이 지났지만 국가로 귀속된 친일파 재산의 면적 기준 70% 이상이 여전히 매각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팔리지 않는 친일귀속재산을 국가가 직접 매입하여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하남시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 친일귀속재산 현황 및 매각 실적 ’ 자료에 따르면,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 총 1,600 필지 ( 약 265 만평 ) 중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27.4%( 약 73 만평 ) 에 불과했다 . 전체 면적의 72.6% 에 달하는 약 192 만 평 (819 필지 ) 이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묶여 있는 것이다 .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 배에 달하는 규모로 , 장부가액 상 400 억 원을 넘는다 . 이광재 “팔리지도 않는 친일재산 언제까지 방치하나 …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 이 의원은 친일귀속재산 처리의 패러다임을 ‘기약 없는 민간 매각 ’ 에서 ‘ 국가의 적극적 공공 매입 ’ 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과거 21 대 국회 당시 친일귀속재산 매각 부진과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의 불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 그러나 5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 면적률은 27% 대에 머물러 있어 , 정부의 환수 재산 처분과 관리 의지가 사실상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 남아있는 미매각 잔여재산 (819 필지 ) 중 69.1% 에 달하는 566 필지 ( 약 161 만평 ) 는 ‘ 매각제한 ’ 토지로 분류돼있다 . 세부적으로는 공원 ( 약 63 만평 ), 도로 ( 약 4.4 만평 ), 하천 ( 약 4.3 만평 ), 국유림 ( 약 29 만평 ) 등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약 129 만평에 달한다 . 여기에 건물 및 묘지가 들어서 점유 중이거나 , 공유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토지 118 필지 ( 약 32 만평 ) 역시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 심지어 매각이 가능한 일반 토지 중에서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임야 ( 약 2,047 평 ) 가 30 회나 유찰되는 등 10 회 이상 장기 유찰된 토지가 다수 존재해 국가 자산 가치가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친일재산 매각수입 바닥 … 재원 불안정한 ‘ 순애기금 현재의 매각 지연은 독립유공자 예우 기금의 재정 부실로 직결되고 있다 .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이하 순애기금 )’ 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도록 규정돼있다 . 그러나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기금으로 유입되는 매각 수입은 2016 년 91 억 원에서 2023 년 9 억 원 , 2024 년 18 억 원 , 2025 년 12 억 원 , 2026 년 상반기 1 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 반면 순애기금의 연간 사업비는 매년 1,000 억 원 이상 (2025 년 1,079 억 원 ) 소요되고 있다 . 자체 수입이 고갈되자 정부는 매년 927 억 원 안팎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투입해 기금을 간신히 지탱하는 기형적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 “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예우한다 ” 는 특별법의 역사적 , 재정적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 이광재, 팔리지 않는 땅은 국가가 직권 매입하고 , 재정 전액을 유공자 후손에 돌려줘야 ” 이 의원은 친일귀속재산 신속 처리와 유공자 후손 예우를 위해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5 년 전 지적했음에도 도로,하천 , 공원으로 묶인 친일파 땅을 정부가 기약 없이 끌어안고 있는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 며 “ 팔리지도 않는 자산은 국토부 , 산림청 , 지자체 등 국가 재정으로 즉각 매입 · 관리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국가가 매입한 대금 전액을 순애기금에 즉시 확충하여 , 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의료 · 주거 · 생계비로 실질적이고 온전하게 쓰이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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