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헌법정신,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놓고 짓밟아도 되는가? ▲사진=대법원 제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 제청의 자진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며 “불응할 경우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물론 ‘다음 스텝’까지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 권한을 조정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법이 잘못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폭력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은 동의권이며, 대법원장에게 제청 철회를 명령할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삼권통일’식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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