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사건 등 사례 거론…“민주당, 형소법 개정 중단해야”  (사진=이정근 기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죄자에게는 천국,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17세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단순 살인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후 가해자의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훼손·인멸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의 아버지가 관련 증거와 휴대전화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규명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 폭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경찰은 단 한 명만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은 처벌을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초동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형소법 개악 TF’를 즉각 해체하고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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