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 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성인과 분리하는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지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및 오늘 오전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보호관찰법 개정안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 등을 명시하며, 현행 특별검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를 요건으로 하여 공소유지의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늘 법안1소위에서 심의 및 의결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의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설치하여 보호관찰 집행에 있어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89년부터 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보호관찰 제도는 1997년 형사범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년과 성인이 혼재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소년의 범죄학습 및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등 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적 환경을 제거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규정된 연령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정부의 미성년자 연령제한 일괄정비 개정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로 규정된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연령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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