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제 접종해놓고 5년씩 피 마르는 소송전 방치… 명백하고 잔인한 2차 3차 가해
5년 만에 혈전증 인과성 인정 판결… "정부의 '엄격한 인과성' 잣대는 국가 책임 회피용 행정 편의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질병청, 유족에 대한 항소 당장 취하하고 투명·전향적인 재 심의 기준 제시해야"
나경원의원 페북에서 10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강제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4세 청 년 교사가 목숨을 잃었고, 무려 5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백신과 혈전증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방패막이로 삼아온 '엄격한 의학적 인과성'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매정한 행정 편의주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K-방역'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져 있던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사법부가 다시 돌아본 중요한 이정표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 논의는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백신 접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제였다.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역시 '인과성을 좁게 해석해 어떻게든 피하려는 국가'가 아니라, '폭넓게 인정해 어떻게든 구제하려는 국가'의 자세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국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가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가족을 잃고 중증 질환의 늪에 빠진 국민들이다.
이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거대한 국가 권력을 상대로 5년씩이나 피 마르는 소송전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자행하는 잔인한 2차, 3차 가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지, 국가권력으로 피해 국민과 책임 공방 소송으로 싸우고 앉어있으면 어쩌나.
진정한 피해 구제와 재심의의 출발점은 질병관리청이 당장 '박미옥 유족에 대한 항소'부터 취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하고 전향적인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쳐놓은 좁디좁고 가혹한 기준을 그대로 둔 채, 도대체 피해 국민들이 무슨 수로 재심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는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심의는 멈춰 서 있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심의 기준조차 세우지 못해 절차가 올스톱 상태라는 것은 핑계를 넘어선 지독한 직무 유기다.
더 이상 과학적 데이터 부족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희생자들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에 오늘, 그동안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치열하게 논의해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기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노동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생활지원금 및 종합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울러 심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
과거 백신 강제 접종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치적은 자신들이 챙기고 부작용의 눈물은 국민에게 떠넘겼던 과오를 반성한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화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하루속히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재심의 기준을 제시해 억울한 국민을 고통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백신 강제접종 피해의 핵심 책임자,
평산에서 한가하게 책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 국민과 가족들의 죽음과 피눈물 앞에 끝까지 책임 지길 엄중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