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연간 15만명 세무서 재방문 불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앞으로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8월 31일부터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했고, 4일부터는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조치를 추가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제외) 25개 업종과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다.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와 신고필증 사본을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면, 세무서는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신청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존처럼 영업신고 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자도 혜택을 받는다. 4일부터 국세청은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고 기관 간 정보공유로 직접 확인한다. 제출 면제 대상은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과 유흥주점업 33개 업종,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공동사업자 명세 등 일반 서류는 기존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 사업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업종 신규 사업자 72만 명의 20.3%를 차지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이 줄어들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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