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결정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결과 즉시 통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시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을 때 형사절차 목적의 보호 불가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이후 송환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미흡해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송환되는 문제가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결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인계기관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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