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새벽 4시에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교통 불편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타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파업과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협상과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파업과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행위자 사법처리, 초기 공권력 투입 등 초기부터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관행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는 그간 협의과정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과제(20개)도 원점으로 돌아가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즉시 중단할 것이며, 집단운송 거부에 대하여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집단행동 주모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철도노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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