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탐지·농어촌 빈집 활용·전자고지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과제는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2건,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례 지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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