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사방해 고발, LGU+ 증거인멸 수사의뢰 문자·통화 탈취로 2.4억 부정결제…개인정보위 “접근통제 부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펨토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는 고발됐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는 수사의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커는 유실된 펨토셀 인증서를 복제해 자체 장비로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 통신을 가로채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탈취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IMSI·IMEI가 유출됐고, 368명에게서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펨토셀 관리 부실로 지목됐다. KT는 장기간 유효한 인증서, IP 제한 부재, 비인가 접속 탐지 미흡 등으로 내부망 접근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약 11개월간 이상 접속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KT에 통신설비 전반 취약점 점검과 접근통제 강화, CPO 책임성 강화 등을 명령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ISMS-P 인증 확대를 권고했다.
KT는 2024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는 등 은폐 정황이 확인돼 형사 고발됐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서버 재설치·폐기로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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