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겨울바지 주문했는데 여름바지 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원,올 상반기 상담 359건 분석…6월만 142건, 1월 대비 4.6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허위·과장광고'(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두절 78건(21.7%), 배송문제 48건(13.4%), 반품비 과다청구 41건(11.4%) 순이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227건(63.2%)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가구·생활·주방용품 40건(11.1%), 보건·위생용품 38건(10.6%)이 뒤를 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7만849원이며, 전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118건(34.8%),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65.2%(221건)를 차지했다.
시는 구매 전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상호·주소·연락처) 반품·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 정보 표시 여부와 영문 도메인·임시 호스팅 주소 사용 여부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결제 화면이 외화(USD)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면 해외 거래임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제해야 한다.
또한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자료를 캡처해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120일, 유니온페이 180일)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화 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SNS 이용이 늘며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가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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