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발굴한 규제철폐 총 138건 중 시민 체감도 높은 3건 본격 시행에 들어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28일 올해 초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철폐를 추진, 총 138건을 발굴한 가운데 시민 생활 속 불편하고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줄 규제철폐안 3건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민간과 손을 맞잡고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를 위해 직능단체 핫라인도 개설하고 간담회도 연다.
시는 오늘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에 들어가고,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호)에 들어간다.
시는 규제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폭염이나 한파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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