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도 화장·분장미용업, 네일미용업, 피부미용업 등 업종별 다양 무신고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 19건 적발 불법 미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온라인 인기 미용업소 64곳 집중 단속 시, 불법 미용 등은 부작용 발생 시 건강에 해로우니 소비자 각별한 주의 및 신고 당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심각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하여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무신고 미용업>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침대, 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무면허 미용업 종사 C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D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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