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부 종교탄합 중단촉구 국내,외 기자회견(사진=김석쇠 기자)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지난2월 28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보수연합, (구)세이브코리아, 샬롬나비,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국지역교회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한국교회를 대표해온 기독교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및 신학교수, 헌법교수 등이 한자리로 뭉쳐 이재명 현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참여’ 발언 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진행 중인 ‘종교탄압과 교회 폐쇄법 대한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3.1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성명서 발표개최했다. 
▲김학성 헌법학 교수가 종교탄합은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있다(사진=김석쇠 기자)
김종대 목사(전 대국본 대표회장) 사회로 김학성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교회 폐쇄 법), 이성구 교수(필리핀 세부개혁신학교/목회자 구속과 교회 페쇄 법에 따른 종교탄압위기), 정현미 교수(이화여대법학대학원/종교탄압과 인권침해), 박만수목사((사)한국교회보수연합대표/기독교탄압견해발표), 양메리 전도사(목회자 탄압사례1) 고병찬 목사(목회자탄압사례2) 이일호 총장(샬롬나비 사무총장/성명서)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종대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존엄, 양심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발의 된 ‘종교탄압과 교회 폐쇄법 중단 촉구’를 위한 것과 현 정부의 종교지도자 구속 등 특히 교회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어 목회자 가족들의 탄압 사례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이다.”고 밝혔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헌법학회장)는 발표문을 통해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에 대한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는 정치권력이 성경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성, 헌법학회 회장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 폐쇄 법’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의 정치적 발언을 사실상 뿌리 뽑아야 할 문제로 규정하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고, 입법을 통해 교회의 공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며, 심지어 종교기관의 폐쇄도 불사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법적 존재를 박탈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개정법률안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동시에 제한하는 구조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종교탄압과 인권침해’
목회자 탄압과 관련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인 양메리 전도사는 “전광훈 목사님은 2019년부터 반 문재인, 반 이재명 집회를 이끌어 오신 기독교계 지도자이며 지난 78년 동안 한 번도 폭력적인 집회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폭력 사태로 처벌된 바 없다.”면서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송치되거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범 특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재검토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도사는 “지금 다행히 병보석으로 병원에 계시지만 그동안의 영상에서 보았듯이 목과 허리가 당뇨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상태이고 혼자서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도주 및 증거인멸로 감옥에 계시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일찍 마무리하고 다음날 미국에 가셨다. 당시 민주당 한 의원이 ”전 목사가 미국에서 안 올 것이다.”고 말했지만 죄가 없으신 목사님은 오셨고 핸드폰 포렌식과 두 번의 교회와 가택 수색 후 경찰이 혐의 없음 증서를 발행했다. 그럼 당연히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구 교수는 “현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 전광훈 목사 구속, 김진홍 목사 등 기독교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며 “통일교, 신천지 말은 하며 그 종교를 계기로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교회폐쇄법’은 종교의 자유 침해다. 종교의 자유가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기본권이다.”고 성토했다.
박만수 목사는 “교회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했다. 북한이 그 증거다 과거 북한 과거 잘 살았다 기독교 버리자 망했다.”면서 “유럽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잘 살고 있다. 한국교회가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낼 때 국민소득 5천 불이었으며 선교사 숫자와 비례해서 국민소득이 올랐다.”며 “교회를 무너트리려 ‘교회폐쇄 법을 발의 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불행이다.”고 질타하고 “분명히 말한다, 이 악한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대대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병찬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버로 방송 후 SBS, JTBC, MBC, CBS, 경향, 한국, 오마이뉴스가 일제히 방송을 했고, 평화나무가 내란선동, 아동학대, 사립학교법 초중등법으로 고발(이전부터 평화나무가 ’12번 고발‘이유는 학생들 데리고 서울구치소 앞 기도하러 갔고 학생들이 집회 현장에 나와 소리 높여 외쳤다고.”면서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로 변호사 없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고 목사는 “코로나 시절 광화문 집회 나갔다 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 장소에서 집회를 했고 당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걸릴 것을 예상해서가 이유였다.”면서 “이 고소를 하면서 성도들 가게 좌표 찍고 가지 마라 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성도가 있고, 이혼 가정도 많고 피해가 많다.”면서 “코로나 당시 타 종교에선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코로나 유독 교회에 대하여 핍박을 했다.”며 다 이겼다 밝혔다. 특히 “코로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사한 사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자기가 이길 것이니, 돈을 받아야하기에 교회는 대상이 모호하기에, 국민이 저에 대하여 교회 재산 압수(농장, 재산)하며 재판했지만 제가 이겼다.”면서 “목사가 설교를 했다. ‘이것은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고소 했지만 이겼다.”며 “경기도 북부 경찰청에 형사고발 된 사건은 고발자? 사유는 내란선동, 아동학대, 사립학교법초.중등법(학생들이 나가서 외쳤다고?), 2025,1,19 서부지법 연결시키려 허위, 음모론이며,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로 이겼다.”며 “경기북부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후 저희 교회를 대상으로 내란선동자 프레임을 걸고 보도한 약160여명을 대상으로 2만장 되는 자료를 만들어 61명에 대하여 법적 구속이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이일호 총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총장은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영역에 속한 본질적 기본 권리다. 이른바 ‘교회 폐쇄법’과 같은 입법 및 행정조치는 교회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일괄적·강제적 방식으로 적대함으로써 종교탄압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으며 교회는 민족의 고난 한 가운데서 기도와 국민 저항의 자리를 함께 지켰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복음 안에서 민족의 구원과 정의와 자유를 외쳤다.”며 “종교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시민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애국·구국국민과 전세계복음주의 개신교회와 함께 제2의 3·1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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