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임금 직접지급 대상 확대’ 전면 시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접근로자 임금도 직접지급 대상에 포함(규제철폐 50호) 저소득 근로자 주휴수당 등 일자리정책 수혜 확대... 임금 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냈고,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근로자에게 ‘빈틈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도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및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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