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예정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7개 구·군, 66개소) 대상 전월세 담합 특사경 수사 인력 지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으로 시 및 구·군 관계부서 합동 점검 불시 점검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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