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구시는 올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2,22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 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4월 30일(수)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의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770호 감소한 14만 2,229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지역 개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 군별로는 군위군이 TK 신공항 조성 기대에 따라 3.7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성구(2.16%)와 중구(1.62%)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최고 공시가격은 29억 8천5백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최저 공시가격은 1백9십8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일인 4월 30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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