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도내 도축장 13개소(포유류 11, 가금류 2)에 대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용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은 2005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시?도간 교차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아울러 그간 도축장 HACCP을 도입·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운용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용수준도 천차만별로 우수 운용 도축장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향후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평가실무단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에 따른 사전 점검에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및 도축실적에 따라 우수운영 도축장에 대해서는 최고 12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축산식품은 세계적으로 식품유래질병의 최대원인식품이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최선의 위생관리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HACCP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모든 도축장에 도입하여 적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