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위장결혼을 통해 중국 조선족을 불법입국 시킨 알선책 안모(48 대구 동구 효목동)씨 등 2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불법입국한 조선족 소모(47 여)씨와 위장결혼을 한 이모(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안씨 등이 지난해 11월10일께부터 올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는 조선족 소씨 등으로부터 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이씨 등과 연결, 허위로 혼인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입국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