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20민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일 달성상공회의소 회원 이모씨 등 2명이 달성상의 회장 하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하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달성상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임원 자격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로 개정된 법이 규정한 경과조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회장직을 상실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달성상의와 대구상의간의 관할구역 및 임원자격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때까지 일단락되고 달성상의 회장의 직무는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상의는 광역시 상의에 편입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9월께 달성상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