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표류하던 <주>갑을이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0일 "최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갑을측이 제시한 정리계획안이 부결됐으나 청산보다는 회사가 계속 영업할 경우 영업수익으로 채권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이와함께 "정리채권의 경우 동의요건인 3분의 2에 못미치는 61.89%가 찬성했으나 신용보증기금(5.15%)과 정부출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4.40%),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은행(11.81%) 등이 원금감면이 불가능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이유로 반대, 이들을 제외하면 실질 동의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갑을은 본인가 결정으로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 채권액 원금의 60%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 변제하고, 25%는 1주당 3만원 발행가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1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신규차입으로 변제하게 된다. 정리채권도 일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 변제하고 상당액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변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