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법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며,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사무실과 상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개소를 조사해 법령 위반 9건을 적발,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투명한 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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