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경과 시 3% 가산세…위택스·모바일 등 납부 가능
인천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올해 9월분 재산세 148만 건, 총 6,51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CD 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등 생활 밀착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