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황우여(한·인천 연수)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외국의료기관특별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4일세계 유수의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황우여 의원 발의로 외국의료기관특별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외국의료기관특별법안은 지난해 황우여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으나 17대 국회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후 정부입법을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돼 입법예고를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황우여 의원이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내용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발의해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 유수의 J병원을 비롯해 2~3개 병원이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의약품 수입허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등은 본국이 아닌 국내법인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적용해 경제자유구역의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일정 범위 내 영리목적 환자유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해 저지를 천명하고 있고 상당수 의원들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어 송도국제학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법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부자를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고 국내 의료인력의 이동에 따른 국내 의료질 저하로 국내 의료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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