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민간건설사업까지 공공택지사업으로 간주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결정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주공이나 토공처럼 공공택지사업으로 간주해 중첩규제로 지적받고 있는(본보 17일자 1면 보도)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택지에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주택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서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정주환경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외국인 성향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기 어렵고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링키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 투자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경제청은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은 주택법 가운데 공공택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2조 3-2항)을 삭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특례로 신설하거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