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와 인천도선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 1월 인상된 인천항 팔미도 선점~북항 등 전국 4개 도선 구간과 부산 신항을 제외한 전국 도선 구간 기본료가 7.5% 인상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항의 경우 올 1월 인상된 팔미도 선점~북항은 동결되고 팔미도 선점~정박지 도선 기본료는 6만3천360원에서 7만4천440원으로 17.1% 인상, 장안 인천~팔미 또는 팔미~동백 구간이 9만9천560원에서 11만920원으로, 장안 인천~북장자서 묘지 구간이 98만250원에서 10만9천470원으로 각각 11.4% 인상된다.
나머지 구간은 7.5% 인상된다.
이에 대해 항만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으로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도선사협회만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내항과 남항·북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 내년 한시적으로 항만 입·출항료와 정박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이용료를 30~50% 감면하도록 해 32억원 상당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인천항운노조에서도 내년 노조 활동 방향을 국가 경제 살리기로 설정하고 임금 동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인천도선사협회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진통 끝에 3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고 물동량 급감으로 도선사들의 수입 또한 급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