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4일 판결문에따르면 “밀반입된 위조 문화상품권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위조 문화상품권을 밀수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춰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중국 칭다오 항에서 위조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만9천여 장(1억여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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