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탁업소들에 대한 단속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세탁업소들은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드라이클리닝에서 사용되는 석유제 용제에 포함된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수건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올해까지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회수건조기를 설치토록 지도·계도한 뒤 내년부터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탁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회수건조기 설치비율이 여전히 낮아 내년부터 당장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지도·계도활동을 좀 더 펼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회수건조기 설치비율은 계양구가 84%로 가장 높은 반면 연수구 57%, 서구 38%, 부평구 36%, 남동구 25%, 동구 18%, 남구 14%, 중구 13% 등 대부분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중구와 동구 등 회수건조기 설치비율이 낮은 지자체들의 경우 영세한 소형 세탁업소들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당장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B구 관계자는“정부의 지침이나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검토한 뒤 단속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3년 동안 지도했지만 영세한 세탁업소들은 회수건조기를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대당 200만~300만원인 가격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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