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을 둔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중국어선 선장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30분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9㎞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르라고 선원들에게 지시, 해경 소속 B순경의 왼쪽 허벅지를 둔기로 찌르도록 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달아나다 24일 낮 12시 40분께 추격에 나선 해경의 고속정에 의해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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