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4일 건전 관광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제주관광의 대외이미지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주요관광지,공항등을 중심으로한 건전관광 질서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도,시·군,협회,업계대표등 총18명) 하여 건전관광을 저해하는 무등록여행 알선, 호객행위 등을 27일 부터 내년 3월 까지 사전 차단 하기로 했다.
중점지도·단속 대상 - 무등록 여행업자 안내 행위(행사집행 또는 알선행위)
관광객을 현장에서 모객, 안내하는 행위(식당, 사진관, 편의시설업,렌트카알선 등)
무등록업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모객·알선행위,계약대리행위 등 이다.
앞으로,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전관광을 저해하는 무질서행위(렌트카업체의 주차무질서, 호객 등) 근절 뿐만 아니라, 내도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도 는사전 예방적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고질적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위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자체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특히 무등록 여행알선인 경우 국내알선행위, 국외알선행위에 따라 각각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