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해양시설과 폐기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과 출입검사가 해양오염 방지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내 해양시설과 폐기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와 지도점검이 14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및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사고대비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등에 대해서 실시됐다.
또 ▲폐기물 발생·저장 상태 확인, 인계인수서 등 관련서류 점검 및 해양배출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도 병행되었다.
관내에는 저유소 등 26개의 해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폐기물
등 유출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서 해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양시설 출입검사는 유류 저장 탱크의 노후와 송유관 등의 시설 불량으로 유류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씩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방제장비, 자재비치 여부와 저장 탱크 및 송유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해양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관계자는 기름·유해 액체 등을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 설치 된 해양시설 구조물 대한 해양시설 출입검사가 해양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해경에서는 정기 해양시설 출입검사가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저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시설 내 발생 기름 등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함으로서 운영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