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부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로회복실 설치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료기기를 납품할 목적으로 부락 자부담금을 견적서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부안군으로부터 모두 9천300여만원을 추가로 타 낸 전주 K의료기기 업자 이모(36)씨등 6명을 적발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3년 7월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안군 S부락 피로회복실 추진 대표인 이장에게 부락에서 부담하는 200만원을 되돌려 준다며 운동기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부탁 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납품한 뒤 부안군에는 부락자부담금이 포함된 1천2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4개 부락에서 지난해까지 모두 5천350만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 C업체 대표 박모(39)씨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안군 v부락 등 15개 지역 이장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로부터 총 2천720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익산 A업체 등 나머지 4개 업체 역시 2-3개 부락 피로회복실 설치와 관련하여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해당 금액을 타낸 것으로 밝혔졌다.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부안군에서 2003-2004년 추진한 군내 52개 부락에 각각 1천만원의 지자체 보조금과 부락 자부담 100-300만원으로 농업인 피로회복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자부담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같은 영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