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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낚시어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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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12-14 17: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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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 간 특별단속에서 363척 적발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지난 2개월간 실시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에서 모두 363척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행위별 단속 현황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청에서는 낚시어선의 정원초과와 음주 운항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여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 기간 중 2만6천253척의 낚시어선이 운항되어 24만9천6백여명의 낚시객을 실어 나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정원초과는 42건으로 11.6%를 음주운항은 5척으로 1.8%를, 미신고 영업은 35척으로 9.7%를, 금지구역 위반은 15척으로 4.2%를 나타냈다.
또 인명구조 장비 미비치 행위는 10척으로 2.7%를, 출입항 미신고는 66척으로 18%를, 기타 경미사항은 190척으로 52%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동안 군산해경에서는 정원초과 2건, 미신고 영업 2건, 금지구역 2건, 기타 2건 등 필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인해 관내 해상에서의 불법 낚시어선 행위는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어선의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전문적이며 대형 낚시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영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영세낚시 어민의 생계보호에 앞장서 왔다.
12월 현재 전국 낚시어선 현황을 보면 충남 1,289척, 경남 1,1087척, 강원 787척, 전남 755척, 인천 315척, 제주 240척, 부산 176척, 전북 185척, 경북 96척, 울산 56척 등 모두 5,191척이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해양레저 문화의 활성화에 따라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낚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평온한 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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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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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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