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 등 품종…보험료 90% 지원 전남도는 2일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 연장은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규모화되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해서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9종: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말·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선 보상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설물 화재 보장 특약을 신설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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