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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F1 특별법이 다시금 논의되어 제정
전남도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F1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개최하여 F1 특별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법안심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F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타 법안과의 연계처리 문제 등 정치적 합의 실패에 따라 결국 금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전남도는 우선 내년도 F1 진입도로 건설관련 국고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다시금 논의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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