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서의 조업이 제한된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과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 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시를 틈타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하여 연안에서 삼치를 비롯한 멸치 등을 잡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 이달 말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기간에는 대형트롤 어선들의 그물(그물코)규격제한 위반과 조업구역 위반 행위까지도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규격제한을 위반한 그물을 비롯 불법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른 물론 치어 포획 및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여수해경은 어선 출입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어구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레이다 기지와 공조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색출할 방침이다.해경은 또 조업구역 위반협의 어선의 항적 기록을 영추적 하는 한편 수협을 상대로 위판내역을 확인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까지 엄단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조업구역 경계 해역에 경비함정이 부득이 피항할 경웅에는 인근서 대형 경비함정 지원 채비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