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여수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 조례안 의결
2007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0억 증가한 8,163억 의결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 시의회 의견 제시했다.
지난 10월 30일 7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10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여수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제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위치변경→둔덕동에서 돌산읍 우두리 1049)을 포함해 조례안 7건을 의결했다.
특히, 서현곤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우리시의 문화예술 공간의 미술작품 설치 대상의 건축물 설치 시 지역예술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역작가 작품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 처리했다.
또 그동안 부지 선정을 못해 난항을 겪었던 여수시문화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2건이 승인 처리됐다.
지난 7월 집행부로 부터 제출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시의회는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차원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지난 2004년 10월 2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사업의 국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반영했으며, 200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사업비, 민원예방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8,033억원 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8,163억을 의결했다.
한편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0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해당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고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