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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안전한 바다 만들기 추진
기상이 불량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이 구난대응 태세 등을 강화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기상 불량 및 어선들의 무리한 조업,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넉 달간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화재나 충돌, 추진기 장애, 기관 고장 등으로 모두 24척의 선박이 크고작은 사고를 당했다.
여수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색 및 구조장비의 점검, 지역 수난구호 기관 및 단체와의 비상연락 체제 점검, 24시간 구난통신 청취, 해양사고 다발해역 항로 순찰 등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바다는 기상이 수시로 변화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사고는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양종사자와 힘을 합쳐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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