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9일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뒤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억류중인 중국어선 노즉어1009호(30톤, 목선, 유자망), 노즉어1257호(30톤, 목선, 유자망), 노즉어1287호(30톤, 목선, 유자망)의 선장, 항해사, 기관장 총 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국어선 중 노즉어1009호와 노즉어1257호는 지난 10월 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90km 해상(EEZ 내측 7.2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노즉어1287호는 동일 21:00. 홍도 북서 86km 해상(EEZ 내측 13.8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다.
목포해경에서는 위 노즉어 1009호 등 3척과 같이 EEZ를 침범하여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하여, 담보금 미납시 선장, 항해사, 기관사를 구속하고 선원은 강제 출국조치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이들 중국어선은 각각 1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목포해경에서는 해양주권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87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