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락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8월 한달동안 전수조사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7억 원을 9월 중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06년부터 누락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8월 한달동안 전수조사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7억 원을 9월 중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 조사결과 과태료를 부과(추징)할 대상은 3000여건에 6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추징되는 누락된 부과대상은 2006-2007년에 걸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10-20%에 해당된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매월 3회 자동차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받고, 부과대상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예고 또는 부과제외(종결)처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안내키로 했다.
시는 이같이 뒤늦게 부과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1일 도 출범과 함께 시군통합과정에서 군과 시간 시스템통합 시 호환에 따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남수 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는 적정시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 과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며 "어떠한 질타도 겸허히 받아드려 불만민원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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