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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제주도는 21일 앞으로 건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지난 19일부로 시행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주요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20일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초과(그 이하는 10%이상 절감)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 전에 확인해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 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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