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조치
제주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가 해당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차 적발된 주유소는 6개월 동안 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3개월 안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POS, 컨트롤박스 등)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유량 확인 시스템은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 때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 전송하도록 해 카드깡 등 허위 주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이다.
2차 적발되면 1년 간 거래가 정지되며, 3차 때는 영구적으로 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된다.
도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 이들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거래 주유소에서 주유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