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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 탄소시장 선점에 나선다.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탄소시장 규모는 오는 2012년을 전후로 국내에서만 4,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 소속 및 산하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도 제2청사 3층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배출권거래제 추진방안과 운영규칙을 설명하고 관련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자,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 감축 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기존 탄소포인트제도와 그린스타트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설명회가 끝나면 자체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마련,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참여대상·대상별 감축량을 확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설정, 배출량관리,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총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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