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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피해에도 최소 10만원 지원
제주도는 24일 내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미한 피해에도 최소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상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보상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확대하고, 시설비 지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가축 상해에 따른 치료비 청구 시 현지 거래가격의 50% 내에서 보상키로 했다.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가입,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175농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46농가를 제외한 129농가에 2억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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