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년경과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12월 14일 전국 시도별 동시 일제 공개에 맞춰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대구시 거주 J씨로 체납세액은 취득세 1억4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보게재와 도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공개 첫 해인 2007년 8명, 2008년 2명, 올해 1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조회, 보험, 주식 등 압류 추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등 관계법 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세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억원이 줄어든 287억원으로, 도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인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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