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검찰으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업체 관련 비리로 J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통보해옴에 따라 18일자로 직위해제 처분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6대 비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발표,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직위해제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