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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최대 800만원 지원
제주도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기업의 경영개선,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향상 등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1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 당 컨설팅 비용의 100~8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웹사이트(www.jeju.go.kr 입법 공고 고시)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27개 중기업체가 판매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 생산관리, 제품개발 등의 전문 컨설팅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개 기업이 ISO9001 품질인증을 취득, 기업의 공신력을 높였으며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있다.
또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지도전문가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과 대책의 적정성 컨설턴트의 전문분야, 경험, 자질 등 전문성 확보여부 및 지도 자세를 고려해 지도 과제 해결에 적합한 인물이었는가의 설문내용에 각각 100%, 92.8%의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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